'아차'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 내 실수라서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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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 내 실수라서 못 돌려받나요?

2020. 04. 13 20:2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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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송금 잘못했다" 알렸지만⋯상대방과 '연락 두절' 됐다는 은행

잘못 이체한 돈,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A씨가 회비를 보내야 할 은행을 잘못 입력해 돈이 잘못 이체됐지만, 돈은 이미 엉뚱한 사람인 B씨에게 입금된 상황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학생회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는 대학생 A씨. 평소 회비 이체 등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던 편이지만 그날따라 실수를 하고 말았다.


사건은 약 2주 전, A씨가 회비를 보내야 할 은행을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곧바로 눈치챘지만, 돈은 이미 엉뚱한 사람인 B씨에게 입금된 상황이었다.


A씨는 회비를 잘못 입금한 은행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은행은 B씨에게 연락을 했고, B씨는 "확인해보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와의 연락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잘못 송금된 돈을 확인하겠다고 말한 B씨는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됐다는 것이다.


자신의 돈도 아닌 학교 공금인 학생회비에 문제가 생긴 탓에 A씨의 속은 타들어 간다. A씨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B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변호사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다시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애초 학생회비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즉 부당하게 이득(학생회비)을 얻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의 이한규 변호사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잘못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필요

변호사들은 B씨의 계좌를 가압류할 것도 조언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 소유의 계좌를 가압류하면 B씨는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B씨가 학생회비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한규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B씨의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 종료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잘못 입금한 돈,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

만약 A씨가 보낸 돈을 B씨가 이미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땐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한규 변호사는 "B씨가 잘못 받은 돈을 (A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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