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자야" 119 대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판례 보니 실형 가능성은 작아
"나 부자야" 119 대원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판례 보니 실형 가능성은 작아
119법상 구급활동 방해 등 혐의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최근 판례 살펴봤더니 실형 가능성은 작아

술에 취한 상태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119법상 구급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SBS 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골목길.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들을 수십차례 이상 폭행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길에 쓰러진 취객을 상대로 응급조치를 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영문 없는 폭행에 구급대원들은 피하기만 했지만,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내 직업은 부자야."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해 남성 A씨를 구급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각각 12년 차, 4년 차 경력인 피해 구급대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19법은 제13조에서 "누구든지 구급대원의 인명구조⋅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항⋅제2항). 이를 어길 경우 법으로 정해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8조).
하지만 최대 5년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과 달리, 실형으로 무겁게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4년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약 23명. 이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2건에 불과했고, 평균 형량도 징역 8개월 정도였다.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10월,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B씨. 법원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고 6분 만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출동이 늦었다"며 욕설을 한 C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