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건물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의 조언 "가만히 있으면 전세금 떼입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S.E.S. 슈 건물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의 조언 "가만히 있으면 전세금 떼입니다"

2020. 03. 17 19:32 작성2020. 03. 18 16: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도박 빚 가압류'로 S.E.S. 슈 소유 건물 세입자들, 억대 전세보증금 떼일 위기

슈 "가압류 취소 소송 이기면 보증금 돌려주겠다" 해명했지만⋯

변호사들 3명 "신속하게 대응 나서야" 경고한 이유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박은 슈가 했는데, 피해는 왜 세입자들이⋯"


S.E.S. 출신 슈(39⋅본명 유수영) 소유의 건물 세입자들이 '억대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걸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슈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건물 전체에 가압류가 걸려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에게 "저 말만 믿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고 했다. "슈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가압류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며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호소한 세입자들

사건은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 슈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들이 직접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슈와 계약한 전세계약서도 일부 공개했다.


한 세입자는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행에 1억원에 가까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사채를 써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보도 직후 비판이 거세지자 슈는 "문제 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듯 다뤄진 보도 내용이 유감"이라며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의 '뉴스데스크'에서 슈 건물의 한 세입자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MBC 캡처
지난 16일 방송된 MBC의 '뉴스데스크'에서 슈 건물의 한 세입자가 신용불량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MBC 캡처


"가압류 취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슈의 해명, 가능성은?

슈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한 세입자들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변호사들 "문제해결 가능성 작다"


하지만 변호사들 분석은 달랐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슈가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 뿐 아니라, 슈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 역시 낮다"고 했다.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임대인(슈)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기간이 만료되면 슈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했고,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슈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변호사들은 "슈가 내놓은 해결책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조은결 변호사는 "(현재 슈의 상황으로 볼 때) 가압류 취소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누군가 슈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는 한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로톡DB
'밝은빛 법률사무소'의 조세희 변호사,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 /로톡DB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변호사의 경고⋯세입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

대신 변호사들은 "세입자들이 서둘러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 명 모두 만장일치였다.


①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번째 방법은 '①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함께 반환 지연으로 입은 피해 금액까지 슈에게 청구하는 방법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전세금에 대한 연 5% 수준의 지연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슈의 집을 경매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조은결 변호사도 "이런 경우 '①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대한 빨리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했고, 최진혁 변호사 역시 "최대한 신속히 '①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송에 들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늘어나지는 않을까.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도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했다. 조은결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최대한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2~3개월 만에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능한 한 빠르게 결론을 내준다는 의미다.


②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해야 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다. '②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다. 이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변호사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 이사를 하고 난 뒤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세희 변호사는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신청을 한 뒤에 이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