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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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2023. 02. 16 11:1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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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단, 이 대표가 실제 구속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우선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도 적용했다.


여기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실제로는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경우는 66건 중 16건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법원 단계 전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른바 '불체포 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고, 윤 대통령 결재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즉, 민주당 의석만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48년 제헌국회부터 이번 제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총 6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16건에 그쳤다(24.24%). 체포 갈림길에 섰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책임을 피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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