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먹튀' 막기 위해, 합의 시 꼭 해야 할 일
'합의금 먹튀' 막기 위해, 합의 시 꼭 해야 할 일
온라인에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A씨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 줬는데 잠수탄 고소인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예방법 및 대처법

온라인에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A씨.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고소인이 잠수를 탔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이 일로 600만원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얼마 전, A씨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글을 읽은 B씨가 블로그 내용을 문제 삼아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B씨에게 사과했다. 동시에 A씨는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막고자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듯했다. 둘은 600만원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A씨는 해당 금액을 B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B씨는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돈을 다시 돌려주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합의할 때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다.
안심법률사무소의 권희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A씨와 같이 상대방이 합의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처럼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고소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고소 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찰서에 '합의금'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즉, B씨가 A씨를 고소한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조건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의미다.
증거 자료로는 ①합의금을 보낸 은행 '입금증'과 ②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다.
법무법인 정담의 김현수 변호사는 "입금증과 (600만원이) 합의금 명목이라는 근거를 고소된 경찰서에 제출하면 처벌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상대방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하라"며 "해당 증거와 함께 합의금을 송금한 거래 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가 안 된다면,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