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장까지 가보자" 불륜 끝내자는 말에 130번 연락 폭탄…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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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장까지 가보자" 불륜 끝내자는 말에 130번 연락 폭탄…법원 판단은

2025. 12. 17 13: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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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불륜 관계 청산 요구에 집착 시작

배우자에게도 연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년간 이어오던 불륜 관계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은 여성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 연인에게 "막장까지 가보자"며 100통이 넘는 연락 폭탄을 퍼부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에게까지 연락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이미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헤어지자" 한마디에 돌변…가족까지 겨냥한 스토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5월이었다. A씨와 약 2년간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47)가 이별을 통보하자, 본격적인 집착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정말 막장까지 가시겠다는 의지인 거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총 103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B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요하게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A씨의 괴롭힘은 B씨에게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아내 C씨(43)에게도 "B씨는 저 좀 따로 봐야겠습니다"라며 27차례나 연락했다. 심지어 B씨의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3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주변인들을 괴롭히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


법원 "정신적 고통 컸을 것"이라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설과 변호사 사칭,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특히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500만 원씩 형사 공탁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42 판결문 (2025. 6.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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