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목숨 잃은 용인 물류센터 화재…화재 수신기 꺼놓은 관리 직원 '집행유예'
5명 목숨 잃은 용인 물류센터 화재…화재 수신기 꺼놓은 관리 직원 '집행유예'
관리 업체 직원들,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2년 전 발생한 경기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등을 꺼놓거나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 안 한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2년 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화재. 이와 관련해 해당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인 SLC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화재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오전, 경기 용인의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최초 발화지점인 지하 4층 냉동창고 물탱크 청소 작업을 한 직원이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 배수를 진행했고, 히터가 700℃로 가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던 탓에 사이렌 등 소방 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작업자 5명은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끝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해당 물류센터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화재 감지기 오작동'의 이유로 소방시설인 화재 수신기를 꺼둔(연동 정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냉동창고의 물탱크 청소 작업을 신입 직원에게 시키면서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송 판사는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등이 화재 수신기를 지속해서 연동 정지 상태로 뒀기 때문에 화재가 감지됐는데도 사이렌 등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이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5명이 희생되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전형적인 인재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