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번 그대로네?" 한밤중 회사 창고 9번 털어 4500만원 훔친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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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번 그대로네?" 한밤중 회사 창고 9번 털어 4500만원 훔친 알바생

2025. 11. 25 11: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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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무 경력 악용해 절도 행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단기 근무했던 창고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A씨는 9차례나 침입해 수천만 원어치를 훔쳤다. /셔터스톡

퇴사 후에도 여전히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범행 열쇠가 됐다. 자신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회사 물류창고에 한밤중 몰래 침입,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양우창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개월 알바 경험이 범죄 수단으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3개월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고, 퇴사 후에도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범행은 퇴사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13일 시작됐다. 모두가 퇴근한 밤 11시 50분경, A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에 들어갔다. 그날 A씨가 챙겨 나온 것은 의류 40벌과 충전기, 케이블 등 350만 원어치 물품이었다.


한 번 뚫린 문은 계속해서 열렸다. A씨는 이후 10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총 9차례나 창고를 제집 드나들 듯 오갔다. 훔친 물건의 종류도 대담해졌다. 의류는 물론 보조배터리 200개를 한 번에 쓸어담기도 했고, 나중에는 지인들까지 대동해 물건을 실어 날랐다. A씨가 한 달여 동안 훔친 물품은 총 4500만 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피해 회복 노력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했던 회사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철창신세는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A씨가 훔친 물건값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선처 이유가 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285 판결문 (2025.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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