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비공식 실력자" 행세하며 2억7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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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비공식 실력자" 행세하며 2억7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선고

2025. 06. 01 14:0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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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장 비서실장 임명장까지 위조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9차례 금품 수수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자신을 구청장의 '비공식 실력자'라고 속이며 2억 7천만원의 로비 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쓴 죄, 사기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피해자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 6,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인천 모 구청장의 비공식 실력자"라는 거짓 신분을 내세우며 접근했다. 그는 마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인물인 양 행세하면서 "로비 자금을 보내주면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구청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공사 수주에 필요한 로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은 피해자의 욕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용한 것이다.


2023년 11월 A씨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이 '인천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고 거짓말을했다. 가짜 임명장도 위조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하며 자신의 거짓 신분을 '증명'하려 했다.


법적으로 A씨의 행위는 사기죄와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쓴 죄에 모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자신을 구청장의 비공식 실력자라고 허위로 신분을 사칭하고,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2억여원을 건넸으므로 사기죄의 모든 범죄 조건이 맞는다.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쓴 죄는 형법 제229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조된 공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가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쓴 죄에 해당한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것인데, 이를 위조하여 사용한 것은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김샛별 판사는 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약 2억 7천만원의 거액을 B씨로부터 가로챘고, 이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사용 등 범행까지 저질러 죄가 무겁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억여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채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에서 죄의 정도가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형량 결정에서 일부 고려할 점도 참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가 로비라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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