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은 범죄 핑계가 될 수 없다…2분씩 10시간 전화 걸다, 살인까지 하려 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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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은 범죄 핑계가 될 수 없다…2분씩 10시간 전화 걸다, 살인까지 하려 한 남성의 최후

2022. 09. 27 14:4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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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징역 3년 6월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를 걸고, 집까지 몰래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범행은 지난 6월 2일 발생했다. 당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후, A씨는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넘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집을 몰래 찾아갔다. 범행 1시간 전 테라스를 통해 집에 침입한 A씨는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대상으로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 폭력은 곧 피해자에게 이어졌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신경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와 더불어 검찰 공소장에선 빠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고려해, 양형에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했다.


살인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범죄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제283조),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이처럼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 결과 A씨를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건 단 3년여에 불과했다. 재판부도 "A씨와 피해자 간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짚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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