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만한 태도도 갑질?...'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과 대처
거만한 태도도 갑질?...'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유형과 대처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59%가 ‘반말 등 거만한 태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어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요청’이 53.6%, ‘업무를 벗어난 무리한 일 요구’가 43.2%, ‘의견 등 묵살’이 39.7% 순으로 갑질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직장인들의 고충은 이전에는 “참아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억누르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여겨진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새로이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 같은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로 괴로움을 겪던 직장인들이 앞으로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지만, 대응과 예방은 각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데요.
최재윤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서 구체적인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재윤 변호사 / 이미지 출처 : 로톡
최 변호사에 따르면 행위 요건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근로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알려도 합당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이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만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다면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