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파혼' 했을 경우 대처 방안 3가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파혼' 했을 경우 대처 방안 3가지
파혼한 당신이 찾아야 할 권리

바람피운 상대방 때문에 결혼이 깨진 건데, 참고만 있기도 너무 억울하다.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싶다. 가능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 준비는 끝이 없는 것 같다. 예식장 계약, 신혼여행 상품 계약,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과 헤어 예약 등등.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차근차근 준비하던 어느 날. 그 행복이 깨졌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것이다.
황당한 배신에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만 같다. 결혼을 위해 준비해 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탈하기도 하다.
바람피운 상대방 때문에 결혼이 깨진 건데, 참고만 있기도 너무 억울하다.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 싶다.
안심법률사무소의 권희영 변호사는 위 경우처럼 파혼했을 경우 대처방안을 알려주며 "받아낼 건 꼭 다 받아내라"고 조언했다.
우리 법(민법 제 804조)은 약혼 해제 사유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바람은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우리 법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신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약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대법원은 "약혼은 결혼을 하려는 둘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서로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관계이며 상견례 이야기가 오고 간 정도라면 이미 약혼은 성립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정도 관계라면 약혼 해지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지급한 예식장과 신혼여행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계약한 날짜에 결혼식 치르지 않았어도, 해당 업체들은 계약금 등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희영 변호사 "상대방에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상대방의 바람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예식장, 여행사 등에게 낸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혼식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예단 또는 예물을 보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희영 변호사 "준 건 돌려받고, 받은 건 안 줘도 된다"
예물 보낸 것은 모두 다시 받아낼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예물이나 예단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선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것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
아니다. 권 변호사는 "상대방의 바람 때문에 파혼이 된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준 예단 또는 예물 비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리고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경우 3000만원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은 명품백은 돌려줄 필요 없다는 뜻이다.
파혼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이다.
권희영 변호사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도 함께 청구 가능"
권 변호사는 "당연히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부모 역시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체로 우리 법원은 상대방에게 파혼 사유가 있을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위자료 액수로 인정한다. 4000만원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바람 때문에 결혼이 취소된 경우 ① 각종 계약에 대한 위약금 ② 예단 또는 예물 비용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권 변호사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