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한 강윤성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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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한 강윤성에 '무기징역' 선고

2022. 05. 27 18:43 작성2022. 05. 27 21:04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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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7개 혐의⋯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배심원 3명 사형·6명 무기징역 평결

법원, 배심원 다수 의견 받아들여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총 7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형 의견을 냈다.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양형 의견은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여성 2명 살해⋯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으로 15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8월 26일,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하루 뒤엔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달 29일, 강윤성은 빌려준 돈 2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중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이후 강윤성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하지만 구속 후에도 취재진의 마이크를 걷어차거나 '더 못죽여서 한이다'라고 소리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강윤성. 결국 지난해 9월, 그의 신상이 공개됐다.


애초 강윤성은 "사형 선고를 내려도 반박하지 않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돌연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

지난 26일 검찰은 강윤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강윤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강윤성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음을 주장하며 "경찰에 자수했고 공소사실의 주요 부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채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윤성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 우발적 살인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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