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 친구 엄마…법적으로 이사 강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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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 친구 엄마…법적으로 이사 강제 가능할까?

2026. 07. 29 09: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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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학교·학원서 반복 조우

위자료 증액은 가능, 이사 강제는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 어머니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더 큰 충격은 그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는 아이의 엄마였다는 것이다.


학교 공개 수업에서도, 학원 설명회에서도 상간녀와 어김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고, 집 안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아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사연자A씨의 고민을 다뤘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같은 생활권에서 상간녀를 계속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사 요구나 접근 제한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가 답했다.


소송은 아이 몰래 진행할 수 있다

A씨의 첫 번째 우려는 위자료 소송 자체가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선아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박 변호사는 당사자가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이나 주변 지인에게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면, 위자료 증액 가능

A씨는 아들이 불안 증세로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사안은 단순 외도에 그치지 않는다. 상간녀가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사해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자료 소송이 끝나더라도 같은 생활권에서의 반복적인 조우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A씨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상간녀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생활 반경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상 재판을 통해 타인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적 수단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이 A씨를 스토킹하거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접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등하교나 거주지 근처 방문을 전면 금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학교 측에 두 아이의 동선 분리나 등교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간녀의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학교가 강제로 명령할 권한도 없다. 다만 아이들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해 교사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상대방 남편엔 소장으로 알려야

A씨는 외도 사실을 주변 학부모들에게 알리거나, 상간녀의 남편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데, 사실이라도 타인에게 알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위자료 역소송으로 반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선택지를 닫지는 않았다. "실제로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며, 알리는 편이 덜 괴롭다면 이 같은 불이익과 리스크를 냉정히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간녀의 남편에게 알리는 더 안전한 방법은 따로 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알게 만드는 전략이 귀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감정적으로 직접 연락해 역고소의 빌미를 주기보다, 법원이라는 공식 경로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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