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돈 떼먹은 사장님⋯신고하려 했더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겠다?
알바생 돈 떼먹은 사장님⋯신고하려 했더니,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시겠다?
주휴수당 받지 못한 알바생 A씨⋯사장을 신고하기로 결심
근로계약서 확보 위해 사장 몰래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 으름장⋯ 정말 주거침입죄 해당될까?

사장 몰래 가게에 들어가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온 A씨. 그런데 며칠 뒤 대뜸 전 사장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을 직접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는데도, 사장은 끝까지 A씨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필요한 증거를 먼저 모으기로 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이 모두 가게 안에 있었다. 전(前) 사장이 순순히 서류를 줄 것 같지는 않았다. 다른 직원들만 있던 주말 마감 시간. A씨는 사장 몰래 가게에 들어갔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왔다.
그런데 며칠 뒤 대뜸 전 사장이 A씨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 전 사장은 "아는 형사한테 물어보고 왔다"며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주겠다"고 했다.
전 사장 말대로 정말로 처벌되는 건지 걱정인 A씨.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팩트체크를 해봤다.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긴 하다"고 했다. 아무리 신고를 위한 일이었어도, 가게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게에 들어갔다면 불법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히려 실제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렇다"고 했다.
법무법인 시헌의 이원희 변호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①가게는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②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다면 잠겨있는 문을 따고 들어간 것도 아니며 ③A씨가 서류를 촬영한 것 자체를 범죄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도 "죄의 성립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다한의 배진혁 변호사 역시 "이러한 여러 참작 사유가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기소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