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한 달 남긴 말년 병장의 '근무지 이탈' 기막힌 이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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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한 달 남긴 말년 병장의 '근무지 이탈' 기막힌 이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2020. 07. 26 13:33 작성2020. 07. 27 11: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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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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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를 이탈해 약 12분간 부대 밖으로 나갔다 온 한 군인. 그 황당한 이유, 바로 커피 때문이었다. /셔터스톡

전역을 한 달 남짓 남겨두었던 A 병장은 '사제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다. 군대 안에서 타 마시는 보급품 믹스 커피와 다른 '민간인들의 커피'. 결국 부대 밖을 잠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있었던 부대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었는데, 몇 분만 걸으면 커피숍이 즐비했다.


후임과 함께 2인 1조로 출입문 초소 근무를 나갈 때를 디데이(d-day)로 잡았다. 근무 중에 잠깐 부대 밖을 나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몰래 전투모와 가방도 챙겨나갔다. 휴가 나간 군인 차림새를 내기 위해서였다.


지난 1월 어느 날 오전 9시 12분. 영외에서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출근 차량이 모두 지나갔을 때, A 병장은 나갈 채비를 시작했다. 탄띠와 소총, 방탄모를 초소에 내려놓고 대신 전투모와 배낭을 착용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부대 밖으로 걸어 나갔다. 같이 초소에 나온 후임에겐 다른 군인이 오지 않는지 망을 보게 시켰다.


A 병장은 마치 휴가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사다가 마셨고, 곧 초소로 돌아왔다. 12분 동안의 '휴가'였다. 그다음은 망을 모던 후임 차례였다. 후임 역시 A 병장과 같은 차림새로 민간의 공기를 마시다 돌아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임병은 4분간 밖을 걸어 다니다 부대로 복귀했다.


약 12분간의 자유를 누리려다⋯'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 병장과 후임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대에 적발됐다. 첫 조사에서 곧바로 잘못을 자백했다. A 병장은 영창(營倉)이나 군기교육대에 가는 거로 사건이 끝나길 바랐지만, 헌병대 생각은 달랐다. A 병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A 병장은 전역을 했고,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넘어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에게 징역 4월을 내리면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초병수소이탈죄(군형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병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시의 경우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간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고 사고 없이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다.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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