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촉법소년'…"호기심에 했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 지른 '촉법소년'…"호기심에 했다"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조사⋯촉법소년 해당, 소년부 송치 예정

전북 익산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이 나 관람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북 익산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불이 나 관람객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는 일회용 라이터를 쥐고 있던 10대 소년 A군의 호기심에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 사건 A군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A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다.
A군은 사건 전날 오후 2시쯤 영화관 엘리베이터 안에서 라이터로 전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영화 관람객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다행히 불이 영화관 안으로는 번지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는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이 머무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64조).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2년 이상 유기징역인 데 반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량이 더 무겁다(제166조).

다만, A군에겐 이 같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심리와 처분이 이뤄진다. 모든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인 점을 고려해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소년사건은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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