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으로 본 '선택적 침묵'은 죄(罪)일까⋯역사에 남을 판결이 곧 대법원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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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으로 본 '선택적 침묵'은 죄(罪)일까⋯역사에 남을 판결이 곧 대법원에서 나온다

2020. 06. 15 12: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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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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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이재명 사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사진은 이 지사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15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상고심(3심)을 전원합의체에 18일 회부한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이동시킨 것이다.


이에 이재명 지사의 노림수가 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보통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데,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2심)은 '침묵한 것을 거짓말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유죄 선고를 했다"며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왔다.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 '허위사실 말했느냐' 여부가 가른 1⋅2심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①)하고, 이를 TV토론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②) 혐의로 기소됐다.


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1심 무죄, 2심 무죄"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가 깨끗하게 정리했다. "성남 시장 재직 당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검찰의 기소 부분은 무죄라는 판단이었다.


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1심 무죄, 2심 유죄"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이 혐의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토론회 당시 경쟁 후보로부터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고 답한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의 질문 자체가 "포괄적인 형태의 질문"이었고, "그러한 질문의 불분명성 때문에 이 지사의 답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무죄 판결이었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봤다.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중략)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리한 사실 숨긴 것⋯허위사실을 알린 것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1⋅2심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심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일부 숨기거나 완전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면 2심대로 유죄로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다"고 본다면 1심대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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