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하나씩, 평균 150만원짜리 '고가' 자전거만 노려 훔친 자전거 도둑
하루에 하나씩, 평균 150만원짜리 '고가' 자전거만 노려 훔친 자전거 도둑
대형 아파트 단지 돌며 밤낮 가리지 않고 자전거 절도
한 달 간 31차례 범행⋯훔친 자전거만 4850만원어치
교도소에서 나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제 버릇 못 버리고 다시 철창행

단 1개월간, 무려 4850만원어치의 자전거를 훔친 도둑. 범행 횟수는 총 31차례였는데,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자전거를 훔치러 다닌 셈이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다른 건 안 훔쳐도, 자전거만은 어떻게든 훔친다"는 우스갯소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곤 한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워놓아도, 집 앞에 잠깐 세워놓기만 해도 도난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로톡뉴스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전거 절도범들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 치 '자전거 절도' 관련 판결문들을 검토했는데, 유독 두드러지는 한 판결이 있었다.
해당 판결문 속 자전거 도둑은 단 1개월간, 무려 4850만원어치의 자전거를 훔쳤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총 31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자전거를 훔치러 다닌 셈이다.
이 사건 A씨는 고가의 자전거만 노려 훔치는 상습 절도범이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서울 송파구 일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흡사 자전거를 휩쓸 듯 훔쳐댔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보는 눈도 많은 장소였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피해자들. 하지만 A씨는 바로 그 빈틈을 노렸다. 그는 아파트를 층별로 순회하며 훔칠 만한 자전거를 물색했다.
거의 매일 같이 벌어진 A씨의 범행. 그는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쯤 가장 많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오후 1시처럼 한낮에도 스스럼없이 아파트에 들어가 자전거를 훔쳤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자전거를 훔쳤던 것. 그 일대에 자전거 도둑이 있다는 소문이 날 즈음이면, 지역을 옮겨 또 다른 아파트를 털었다.
주로 아파트 복도 계단에 놓인 자전거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이었다. 당시 그가 훔친 자전거는 총 32대, 피해 금액만 4850만원에 달했다. 자전거 1대당 평균 150만원짜리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A씨는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쉬지 않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결국 붙잡혔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 속 용의자의 모습과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였다.
A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자전거 피해액만 4850만원, 범행 횟수는 31회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거나 자중하는 태도도 엿볼 수 없다"며 꾸짖었다.
특히 A씨가 이미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실형까지 살았던 전과 4범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희석 판사는 "피고인은 2020년 7월에 출소한 후 불과 2달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렇게 지난 3월, A씨에겐 다시금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단 8개월 만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