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서서 뽑은 건데 왜' 아이돌 굿즈 '싹쓸이' 되팔이 논란, 법적 대응 가능할까?
'줄 서서 뽑은 건데 왜' 아이돌 굿즈 '싹쓸이' 되팔이 논란, 법적 대응 가능할까?
팬심 뒤흔든 재판매 행위
법적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X 캡쳐
최근 한 아이돌 그룹의 팝업스토어에서 중국인 '되팔이꾼'들이 굿즈를 모조리 사들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무인 자판기에 구매 수량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기 상품인 인형 '위시돌'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들의 행위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나갔고, 정작 굿즈를 구매하려던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처럼 팬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품을 되파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매 행위, 현행법상 직접 규제 어려워
아이돌 굿즈를 대량으로 구매해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이 어렵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생필품이나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아이돌 굿즈는 매점매석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의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매한 정품을 되파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다.
소속사의 법적 및 비법적 대응 방안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속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있다.
- 첫째, 계약 및 판매 약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속사는 굿즈 판매 시 "재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매를 취소하거나 향후 구매를 제한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약관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 둘째, 업무방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량 구매 행위로 인해 소속사의 굿즈 판매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 셋째, 기술 및 운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소속사는 자판기에 직원을 배치하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팬클럽 회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구매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구매를 막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팬덤 윤리'와 자율적 규제의 중요성
이러한 논란은 굿즈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팬덤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적인 해결책 외에도 팬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속사가 팬덤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팬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