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대가... HDC현산 영업정지 1년 '3조6천억 타격'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대가... HDC현산 영업정지 1년 '3조6천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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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을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층에서 23층까지의 구조물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수사가 진행되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한 20명이 기소되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023도12316 판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화정아이파크 사건에서는 경영진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사고는 2022년 1월 11일에 발생했으므로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할 취소소송에서는 부실시공의 정도와 인과관계, 그리고 행정처분의 비례원칙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61443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업정지 1년이라는 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지, 그리고 처분의 근거 법규가 엄격하게 해석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