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미성년자를 병원 안팎에서 성폭행…그는 정신병원 보호사였다
입원한 미성년자를 병원 안팎에서 성폭행…그는 정신병원 보호사였다
폐쇄병동서 탈출까지 시켜 모텔·월세방 등에서 성폭행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미성년자 환자를 성폭행한 보호사가 구속됐다. 이 보호사는 환자를 병원 밖으로 탈출까지 시켜 성폭행을 반복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정신병원 내 폐쇄병동에 입원한 미성년자 여성 환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보호사였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치료 목적을 내세워 환자에게 접근했고,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이 있던 폐쇄병동은 환자가 격리 치료가 필요할 만큼 정신질환이 중할 때 입원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환자란 뜻인데, A씨는 이러한 사정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 같은 A씨 범행은 병원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급기야 A씨는 B양을 병원에서 몰래 탈출시킨 뒤 모텔과 월세방 등을 전전하며 성폭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 당초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과 함께 머물렀던 자택 등에서 DNA 검출 결과가 나와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업무·고용 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 등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3조 제1항). 특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보호시설 등 종사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요소로 본다. 이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만 징역 6~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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