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처음 본 여성들을 찔렀다…"날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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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처음 본 여성들을 찔렀다…"날 보고 비웃는 것 같아서"

2022. 04. 21 13:46 작성2022. 04. 22 10:3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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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붙은 일행 찾아다니다 행인 2명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

길을 지나다가 마주친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던 6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의 한 거리를 걷던 A씨는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돌연 근처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이후 시비가 붙은 남성들을 찾아다닌 A씨. 그러다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50~60대 여성 2명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여성들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이 일로 가슴과 배 등을 공격당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3주와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제250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제254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제55조).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자신과 시비가 붙은 남성들을 살해하기 위해 찾아다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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