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훔친 것이 아닌데 절도죄와 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제가 훔친 것이 아닌데 절도죄와 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았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황칠상 변호사 "고소인과 합의하면 불기소처분 가능...과실 어필해야"
A씨는 남동생이랑 둘이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A씨의 동생이 술을 마시고 꽐라가 돼서 PC방에 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부랴부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A씨 혼자서는 동생을 부축할 수 없어서 동생의 친구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친구가 PC방에서 나오면서 착각을 해 옆 사람의 겉옷을 챙겨 나왔습니다.
A씨는 그 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동생이 자기 옷이 아니라고 해서 알게 됩니다. A씨는 남의 옷이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날짜가 며칠 지났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이 옷을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일단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의 옷을 그냥 갖고 있었으니 횡령죄로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옷을 잃어버린 피해자 쪽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벌금이나 기타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느냐”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아의 황칠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절도죄와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서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는 게 아니다”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가 성립하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수는 있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벼운 형으로 선고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현재는 수사 단계이므로 합의를 한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이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면 벌금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옷 가격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절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곽민호 법률사무소의 곽민호 변호사는 “우선 경황이 없어 동생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가지고 나오게 된 점을 충분히 설명해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잘못을 인정해 합의를 본다면 전과여부 및 참작할만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는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