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라"며 공무원들 앞에서 분신 시도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으라"며 공무원들 앞에서 분신 시도
경찰이 소화기로 제압해 다행히 불은 안 붙어
1심 "다수 있는 공간에서 방화 예비"⋯징역 1년 6개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가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공무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민센터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 47분쯤 부산의 한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기름을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라이터로 불을 켰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제압해 실제 불은 붙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가 응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 그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36조). 그런데 이때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 처벌된다(제144조 제1항). 처벌 수위가 본래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는 사람이 머무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이다(형법 제175조).
이 사안을 맡은 최지영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