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동의했어도, 이 각서 자체가 '무효'인 이유
"최저임금 못 받아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동의했어도, 이 각서 자체가 '무효'인 이유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받고 일한 아르바이트생
노동청 신고하고 싶은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합의 각서 문제 될까
변호사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줬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A씨. 하지만 자꾸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의는 할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서명했던 '각서' 때문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한 마디로 A씨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겠다고 사장과 사전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근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까 고민이다. 하지만 자신이 동의한 '각서'가 마음에 걸린다. 각서의 내용을 어겼다고 사장에게 고소를 당할까 봐 걱정도 된다.
변호사들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 법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감천의 이해원 변호사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합의 등은 무효"라고 말했다. 강행규정은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1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①임금체불이 되며 ②회사 측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합의한 각서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정비의 안병찬 변호사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아르바이트비 지급에 대한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A씨는 최저임금을 못 받은 사실에 관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각서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장이 A씨를 상대로 소송해도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긴 어렵다.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장이 승소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했다.
이해원 변호사도 "사장이 합의 위반으로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