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로 인한 임신으로 '아들 살인' 선처받았는데⋯5년 뒤 엄마는 또 딸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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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로 인한 임신으로 '아들 살인' 선처받았는데⋯5년 뒤 엄마는 또 딸을 죽였다

2021. 01. 11 18:22 작성2021. 01. 11 18:2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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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에 이어 1개월 딸까지 숨 거두게 한 어머니

아들에 대해선 살인죄로 징역 3년⋯불우한 어린 시절 및 성폭행당한 점 감안해 선처

5년 뒤 또 다시 딸 사망⋯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 선고받고 수감 중

생후 4개월 된 아들, 생후 1개월 된 딸은 모두 친모 A씨에 의해 숨을 거뒀다. 연달아 자식 2명을 사망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법원은 선처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생후 4개월 된 아들은 엄마 손에 죽었다. 질식사였다. 아이는 죽기 전날까지 영아원이 보호하고 있었다. 당시 다른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친모 A씨는 "직접 키우겠다"며 데리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생후 1개월 된 딸은 머리뼈가 부러져 숨졌다. 친모 A씨는 "청소하다 벌어진 사고로 아이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딸이 깔고 있던 이불을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딸이 굴러떨어졌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차례로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각각 징역 3년형, 금고 1년형이 나왔다.


아들을 죽인 데 이어 딸까지 사망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법원은 선처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A씨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했고, 이후 살해한 첫째 아들 역시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점이 감안됐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선 살인죄 인정⋯징역 3년 선고

첫째 아들에 대해선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3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이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아들을 살해해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선처했다.


그중 하나가 "A씨가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첫째 아들)를 임신했다"는 점이었다. 거기에 더해 신 부장판사는 A씨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A씨를 성폭행했던 점도 언급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커서는 성범죄를 당해 임신한 점을 참작한 것이다. A씨가 살인죄로 받은 형량(징역 3년)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4년)보다 1년 더 낮은 형량이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사망한)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딸의 죽음에 대해선 과실치사죄 인정돼 수감 중⋯7월 출소 예정

2016년 출소한 A씨는 2018년 다시 한번 광주지법 재판정에 섰다. 이번엔 생후 1개월 된 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었다.


이번엔 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실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다. 아들을 살해한 뒤 5년 7개월 만에 이뤄진 범행이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맡은 1심(김두희 판사)은 A씨에게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3년의 형기를 채우고 풀려났던 A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A씨)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또다시 어린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도 항소했다. 하지만 2심(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은 이를 배척했다. "첫째 아이를 살해한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두 아이를 사망하게 한 죄로 총 4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된 A씨. 그는 오는 7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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