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 최대 징역 7년
장마 전 폐수 몰래 버리면, 최대 징역 7년
2026. 05. 21 11:47 작성
무허가 조업·방지시설 우회 배출 모두 처벌 대상

경기도 특사경이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장마가 코앞인데, 누군가는 그 빗물에 기대 폐수를 흘려보내려 했을지 모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장마 시즌 전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근거는 물환경보전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
장마철은 강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다.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피해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당국은 이 시기를 전후해 단속 강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는지,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