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이혼소송에 자녀를 이용하지 말라!
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이혼소송에 자녀를 이용하지 말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이혼 소송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와 B씨는 40대 초반의 부부다. 이들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내 B씨가 남편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내는 남편이 자주 회식을 하면서 유흥업소에 만난 여성과 외도를 한다고 주장했다. 남편의 핸드폰 속에 있는 직장동료를 상간녀로 특정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혼 소장을 남편의 직장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아내가 유흥업소에서 만나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연락처만 주고받았을 뿐이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어느 날. 남편 A씨는 자녀 중 한 명과 갈등을 빚게 됐다. 학교생활 등을 문제 삼아 야단을 쳤는데, 사춘기인 자녀는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들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는 자녀 편을 들었고, 남편에게 소리치면서 112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들은 아내와 흥분한 사춘기 자녀의 말만 듣고, 이를 기초로 하여 남편에게 임시조치로 집에서 퇴거명령을 내렸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쫓겨 나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한 여분의 옷이나 신발 등도 챙겨오지 못하여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갈등을 빚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보고 싶었지만,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자녀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지 않아, 결국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 관련 심리가 열리고 나서야 겨우 자녀에 대한 면접이 일부 허락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결정됐다. 아내는 남편에게 제기한 부정행위 관련 청구 부분은 전부 취하하고, 자녀는 자녀들의 각자 의사를 존중하여 부부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기로 하였다. 재산분할은 상호 만족하는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약 1년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거의 배려받지 못하였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집을 나간 뒤로부터, 계속해서 사춘기인 자녀와 다투었다. 다른 자녀는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 혼나기도 했다.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받았다.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상처 입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부부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영원히 자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절대로 자녀들을 이혼 소송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