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침 맞다 죽을 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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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침 맞다 죽을 뻔 했어요

2019. 04. 19 16:5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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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오승일 변호사 "CT, 초음파기록, 차트 등 대학병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병원서류를 준비해야"


A(여)씨가 개인병원에서 침을 맞다 쇼크가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 간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호전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치료하다 쇼크에 빠트린 개인병원 측에서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원장의사가 A씨를 치료할 때 5cm 침으로 등과 가슴을 찔렀고, A씨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침을 빼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토하며 화장실로 가는 도중 쇼크로 쓰러졌고, 숨 쉬기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 원장은 A씨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정확하게 치료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아 A씨를 2시간 이상을 방치된 상태에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가슴을 CT와 초음파로 검사해 보니 심장이 예리한 것에 찔린 흔적이 있고,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막 사이에 뭉쳐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서둘러 심장과 심장막 사이에 고여 있던 150cc 정도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피가 안 멎을 경우 개복 수술을 해야 했는데, 다행이 피가 멎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나왔지만 심장혈관내과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이후 개인병원 원장은 치료비를 내주겠다는 등의 말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의 가족들이 나서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가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억울하다”며 “어떻게 해야 개인병원 원장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A씨의 가족들은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통해 의료 과실 등이 있었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며, 추가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의 오승일 변호사는 “우선 의료과실과 관련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T, 초음파 등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초진차트 등 대학병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병원서류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오 변호사는 “그리고 나서 개인병원 원장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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