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퀵 배송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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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퀵 배송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8. 08. 14 11:0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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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성훈 변호사 "범행 내용 인지 여부가 형량 갈라...이전부터 퀵 배송한 것 증명해야"


A씨는 2016년11월 중순부터 석 달 동안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내용물이 체크카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이후 내용물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사업내용을 물어봤지만, 그들은 “당신은 그냥 배송직이니 신경 안 쓰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당장 돈도 필요하고 해서 아무생각 없이 배송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무지해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진짜 몰랐고, 특별히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2017년 1월18일 현장에서 형사에 검거돼 두세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영장실질심사후 유치장에 들어갔고, 2월21일 구치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A씨는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꼭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하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체크카드를 양도 내지 배송한 것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기방조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6개월 ~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권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루츠의 김성훈 변호사는 “A씨의 퀵 배송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체크카드 배송으로만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범행내용을 인지하고 한것인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퀵 아르바이트를 전부터 해왔는지, 이를 배송하면서 배송액을 얼마나 받았는지(일반적인 배송액보다 고액을 받은 경우에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퀵배송을 의뢰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배달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서 범행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화평의 정영석 변호사는 “대포통장 퀵 배송의 경우는 재판을 해보면 벌금 300만원에서 징역10월 까지 다양하게 형량이 나온다”며 “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니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또 “아주 가끔은 괜찮은 국선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다”며 “가능하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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