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했던 전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분할 해준다고?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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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했던 전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분할 해준다고? 헌법불합치!

2019. 06. 26 17:3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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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17년 법 개정이 있기 이전의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가 있습니다.


A씨(남)는 1975년 혼인한 배우자 B씨를 상대로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계속 중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했습니다.


2010년 A씨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실을 안 B씨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A씨 연금 77만 원 중 28만 원가량을 분할 지급 받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법에 규정된 대로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산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혼인 기간 중 가출하여 실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은 B씨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데, 연금을 나눠주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먼저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요소 중 입법자가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해 분할연금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다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해서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면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까지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입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18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7년 12월 19일 개정, 법문의 ‘혼인 기간’에 ‘별거,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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