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철회하면 혜택 드리는데, 그래도 해지하시겠어요?"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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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 철회하면 혜택 드리는데, 그래도 해지하시겠어요?" 과징금 폭탄

2019. 07. 01 12:2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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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6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초고속 인터넷 기반 결합상품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에게 추가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며 해지 철회를 유도한 사실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법 위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지 상담 949건 중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건수가 249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한 차례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것이어서,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가 정하는 금지행위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는 법 제53조에 의해,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억3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가 1억6천5백만원입니다.


최재윤 변호사 / 이미지 제공 로톡


이처럼 일회성 계약이 아닌 계속적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소비자 중에는 유사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지 의사를 밝히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해지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며 상담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10개 소비자단체와 16개 지자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 처리시스템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국번 없이 전화하시면 된다”면서 “전화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 권고를 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만일 사업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합의 권고 없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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