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PD 출신 변호사가 본 '김연경 인터뷰 왜곡 논란'
스포츠 PD 출신 변호사가 본 '김연경 인터뷰 왜곡 논란'
MBC, '김연경 인터뷰 왜곡 논란' 일자 결국 영상 삭제
스포츠 PD 출신 한상훈 변호사 "김 선수가 MBC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
다만, MBC가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다⋯이유는 '유튜브 채널' 이었기 때문
MBC가 "김연경 여자배구 대표팀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로톡뉴스는 MBC 측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분석했다.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취재진 질문. "축구, 야구 졌고 배구만 이겼는데?"
김연경 답변. "더 뿌듯하네요."
영상 자막만 보면, 김연경 여자배구 대표팀 선수가 다른 종목을 깎아내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당시 기자의 질문은 위 자막과 달랐다. 실제 질문은 "축구도 졌고, 야구도 졌다"며 "배구가 유일하게 희망을 살려줬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렸다"였다.
이에 김 선수는 "아 그래요? 감사하다"며 "더 뿌듯하네요"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MBC의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에서 방송된 것으로, 업로드 직후 "왜 김연경이 오해받도록 만드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MBC 측은 해당 부분 자막을 흐리게 처리했다가,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축약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며 전체 원본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축약이 아니라 악의적 편집을 했다"는 역풍을 받고 있는 상황.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까. 스포츠 PD로 5년간 근무한 한상훈 변호사(PD&LAW 법률사무소)는 "김 선수가 MBC에 위자료 등으로 수천만원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먼저, MBC 측의 형사 책임을 검토했다. 김 선수가 다른 종목을 폄하한 것처럼 인터뷰가 나갔다는 점에서다.
변호사들은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아예 인터뷰 내용에 없는 허위의 자막을 내보낸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범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보이진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 형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있다.
한상훈 변호사는 "MBC 측에서 김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고, 법무법인(유) 한별의 강민주 변호사도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형사와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제750조)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한상훈 변호사는 "김 선수가 MBC 측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인다"며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봤다.
이어 "김 선수가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위자료뿐 아니라 이미지 하락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만원 수준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강민주 변호사는 "해당 자막만으로 김 선수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민사 책임을 묻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법률 자문

지상파인 MBC, KBS, SBS 등은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점 등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불이익은 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을 때 그대로 점수에 반영된다.
이번 사건으로 MBC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제로'다. 지상파인 MBC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 맞지만,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엠빅뉴스'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지상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방송법 등에 근거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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