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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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2018. 12. 06 08:00 작성2018. 12. 06 09: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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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준환 변호사 "일대일 언쟁은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욕설을 하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자칫 모욕죄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때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A 씨는 얼마 전 B 씨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욕설을 내뱉게 됐습니다. 당시 이들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직 A 씨가 아는 사람 한 명이 그들 곁은 지나간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B 씨가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크게 당황한 A 씨. 별별 생각이 다 스쳐지나갑니다. “그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욕이 나왔다고 진술하면 괜찮으려나?” “아니면 그때 지나가던 아는 사람에게 ‘욕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고 싸우는 소리만 들렸다’라는 확인서를 받으면 무혐의로 될 수가 있을까?”


마음이 다급해진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A 씨의 경우 1:1로 언쟁을 벌이던 중 욕설이 있었던 것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말해야(또는 글로써 보게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를 지은 사람, 곧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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