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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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2026. 04. 27 12:04 작성2026. 04. 27 12: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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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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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60여 곳 집중 단속

보양식 업소·식자재 납품업체 포함

전북자치도가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가정의 달을 맞아 보양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최대 징역 7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수산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북 지역 보양식 판매업소와 식자재 납품업체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세 가지다.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거래 내역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볍게 여기기 쉬운 '표시 위반'이 사실상 중형 수준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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