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타워에 폭발물 설치했다. 10억 준비하라" 허위전화, 처벌은?
"롯데타워에 폭발물 설치했다. 10억 준비하라" 허위전화, 처벌은?

이미지출처 : 롯데월드타워 홈페이지
지난 26일, 한 협박 메시지가 112 신고로 접수됐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이 메시지에 “롯데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니 1시간 이내로 현금 10억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는데요.
경찰과 군 당국은 2시간 동안 롯데타워를 수색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전화 해프닝인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용의자는 1시간 만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전화가 해킹당해 그런 메시지가 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허위전화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 행위는 어떤 법의 제재를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시월 김승현 변호사는 “발생하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다만 그는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승현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만일 정말로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돈을 요구한 것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김 변호사는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발이 일어났다면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 해당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119조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폭발물을 설치했으나 실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동조 제3항이 규정하는 미수범에 해당된다”고 전했습니다.
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김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