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20곳에서 긁고 1달 도주한 '전과 81범'…경찰은 영장 신청, 검찰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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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20곳에서 긁고 1달 도주한 '전과 81범'…경찰은 영장 신청, 검찰은 반려

2022. 06. 30 08:1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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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와 합의해 도주 우려 없다" 구속영장 반려

절도 혐의…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행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유흥주점 등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한 뒤 도주했던 '전과 81범' 50대 남성. 이후 1달 만에 붙잡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한 50대 남성이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주점, 편의점 등에서 약 37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행인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 약 20곳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A씨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전과 81범'이었던 것.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당시 A씨는 서울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지난 28일 제주로 돌아온 A씨를 체포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A씨가 자백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 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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