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섞어 팔다 걸린 무한리필 업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안 통한다
고기 섞어 팔다 걸린 무한리필 업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안 통한다
'돼지갈비 무한리필' 광고⋯ 실제로는 값싼 부위 섞어 판매
유명 프랜차이즈, '고기 섞어 팔기' 교육⋯ 불법 부추긴 책임은?
고영남 변호사 “본사와 점주 둘 다 처벌 피하기 어려워"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해 온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가 ‘돼지갈비 아닌’ 다른 고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숯불돼지갈비는 〇〇〇〇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〇〇〇〇갈비~”
입장료만 내면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해 온 프랜차이즈 업체가 ‘돼지갈비 아닌’ 다른 고기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가게 중에는 본사 차원에서 “돼지갈비에 값싼 다른 고기를 섞어 판매하라”는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불법에 뛰어든 곳도 있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최근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 곳을 특별수사한 결과 1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잡아냈다고 밝혔다.

부산특시 특별사법경찰은 120여 곳을 특별수사한 결과 1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잡아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사진편집=조하나 기자
적발 업소 중에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유명 갈비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특사경 조사 결과 부산을 포함해 전국 450개 가맹점을 갖춘 이 곳은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돼지갈비에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했다. 목전지는 갈비살보다 1kg당 2000~3000원이 싸다. 본사가 위법을 부채질한 것이다.
홍준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팀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2~3일 동안 돼지갈비와 목전지살을 섞어서 팔도록 교육시켰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에서 “다른 (경쟁) 무한리필집은 고기원가가 40%지만 저희 〇〇〇〇갈비는 31% 이하"라고 광고해왔다.

무한리필 업체가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에 고기 원가율이 31% 이하로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현재 적발된 가맹점주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불법을 교육하고 부추긴 본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본사도 교사(敎唆)범으로 함께 처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교사란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 형법은 교사범을 본래의 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 ‘가짜고기’ 사태엔 업소와 본사의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고 변호사는 “본사의 교육을 받고 영업을 한 점주들이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점주들로 하여금 그렇게 판매하도록 교육하거나 지시한 자는 같은 법령의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다”며 “이 사안에서도 본사 교육자들은 가맹점주와 동일하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교사범과 식품위생법 위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검찰로 넘어간 이번 사건은 올해 안에 1심 재판이 시작된다. 만약 재판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지침이 있었다'는 근거로 형사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시도한다면 통할까? 예를 들어 “본사의 지침에 따라 값싼 고기를 섞었을 뿐”이라며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하지만 고 변호사는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변호사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에 그칠 뿐”이라며 “지시하는 대로 했다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법률의 부지(不知⋅알지 못함)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이어 “일상생활에서 관련 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몰랐다고 말하는 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