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형사22부 배당 의미 "한동훈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형사22부 배당 의미 "한동훈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
압수수색 하며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
정확한 혐의 알 수 없었지만 합의부 배당으로 '특가법상 독직폭행' 적용 확인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3주 진단서라면⋯'상해'로 보기에 충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정 차장검사가 형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그래픽 및 편집 =조소혜 디자이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일 정 차장검사 사건을 형사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야 정 차장검사의 혐의가 정확히 확인됐다.
그동안 정 차장검사의 혐의는 독직폭행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독직폭행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두 가지다. 형법(제12조)상 단순 독직폭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상 독직폭행 상해죄다. 이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합의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정됐다. 단순 독직폭행이었다면 1명의 법관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3명의 법관이 있는 합의부로 사건이 갔으니 정 차장검사의 혐의는 독직폭행 상해죄라는 결론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왜 독직폭행 상해죄가 적용된 것인지 등을 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정리해봤다.
먼저, 특가법상 독직폭행 '상해'가 인정된 배경부터 살펴봤다.
변호사들은 독직폭행 '상해' 혐의를 적용한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 이후 제출한 '3주 상해 진단서' 때문이다.
법률 자문

검사 출신의 정민규 변호사(피데스 법률사무소)는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라면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원희정 변호사(법무법인(유) 해송) 역시 "'전치 2주'도 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원 변호사는 "수사 결과 3주짜리 진단서가 가짜가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기소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 검찰단 군 검사 출신의 김영환 변호사(법무법인 청율인)도 "전치 3주면 조금 센 것"이라며 "이 진단서를 끊어 온 것으로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보기엔 3주짜리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특가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점은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로부터도 확인받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단순히 독직폭행만 있는 게 아니고 상해에 이르게 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혐의가 특가법상 독직폭행 상해죄로 적힌 이상 합의부 배당은 당연하다. 우리 법원조직법은 형량을 기준으로 1심 재판을 1명의 법관이 있는 단독 재판부에서 맡을지, 3명의 법관이 있는 합의부에서 맡을지를 나눈다.
기준은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 이상이라면 합의부, 그에 미달한다면 단독 재판부다.
형량은 죄질의 무거운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높을수록 사안이 복잡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복잡한 사건을 1명이 아닌, 3명의 판사에게 맡기자는 취지다.
변호사들도 "독직폭행 상해라면, 합의부 관할 사안이니까 합의부로 간 것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