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해 3억 뜯은 남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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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해 3억 뜯은 남녀 구속기소

2025. 06. 11 11:03 작성2025. 06. 11 11:14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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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낸 3억 탕진 뒤 또 7천만원 요구

손흥민 협박 전 다른 남성에게도 '임신 협박' 시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갈취한 뒤, 돈을 탕진하고 다시 7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손흥민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임신 협박은 손흥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축구선수로서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의 요구에 응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렇게 갈취한 3억원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공모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7천만원 갈취 시도를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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