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낸 폭력 남편의 요구 “혼수 돌려줘”…변호사들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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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낸 폭력 남편의 요구 “혼수 돌려줘”…변호사들 “의무 없다”

2025. 08. 12 17: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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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명백하면 혼수·예물 반환 의무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대에게 결혼 비용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면 몇억이 필요할 텐데, 당장 그럴 돈이 없어요.”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실혼 파기를 결심한 A씨의 절박한 호소다.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한 결혼 생활은 악몽으로 변했고, 이제는 폭력의 고통보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밋빛 꿈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다. A씨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양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시작된 것이다.


A씨는 폭행 흔적을 담은 사진과 녹취 파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까지 손에 쥐었지만, 선뜻 관계의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결혼식 비용, 혼수, 신혼집 자금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 남편이 사준 혼수, 전부 돌려줘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다면, 결혼 과정에서 받은 예물이나 혼수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의로의 안소현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귀책이 있는 사람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고, 혼인 성립을 위해 주고받은 예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기에, 남편이 사준 혼수나 예물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 역시 “혼인 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A씨가 확보한 사진, 녹취, 상해진단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


내 명의 신혼집, 재산분할은 어떻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신혼집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집이 A씨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을 합쳐 기여도에 따라 나누기보다 각자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원상회복’ 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상담자분 명의의 집이라도 애초 구입 자금이 누구 돈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남편 쪽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로 그만큼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집값 전체가 아닌, 남편이 실제로 신혼집 마련에 보탠 자금만큼만 돌려줄 의무를 질 가능성이 크다. ‘수억 원의 빚더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비용 반환’

A씨는 돈을 물어줄 걱정을 넘어, 오히려 남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재희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3천만 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봤다.


더 나아가 A씨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돌려받을 길도 열려있다. 고순례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짧아 혼인의 단기파탄을 주장해, 상담자분이 결혼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이 파탄 났으니, 결혼을 위해 쓴 돈을 물어내라는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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