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 방콕 갔다가 마약 사범 안 되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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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에 방콕 갔다가 마약 사범 안 되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2022. 09. 06 13:4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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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먹었더라도, 처벌 가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번 추석 연휴 방콕 등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대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추석 때 태국 갈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태국'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하나투어가 오는 8일부터 12일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약 비중은 방콕, 괌, 다낭, 파리 순으로 높았다.


그런데 만약 방콕 등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다. 바로 '대마'다.


단순 투약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태국은 지난 6월부터 대마를 '의료'와 '건강' 목적으로 한정해 합법화했다. 이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튀김 등을 노점상 등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서 대마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새 대마를 섭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도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경험한 마약일지라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외교부도 나서 경고와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는 우리 법이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屬人主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마를 허용하고 있는 태국에서 섭취를 했더라도, 한국 여행객의 경우는 한국에서 대마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니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 /로톡DB

우리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를 섭취⋅투약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또한, "정말 먹은지 몰랐다"라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주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검사 결과에 따라 길게는 1년 전에 있던 일이라도, 적발될 여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마를 빼 달라"는 말인 "마이 떵칸 칸차"를 기억하는 게 좋다. 대마를 뜻하는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카나비스(cannabis)의 단어가 포함된 메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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