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굶주림에 시달리던 고양이들은 고층 아파트서 탈출하다 죽었다
더위·굶주림에 시달리던 고양이들은 고층 아파트서 탈출하다 죽었다
한여름에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5일간 휴가
동물보호법 위반…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아파트에 방치해 두고, 휴가를 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인이 휴가를 간 사이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고양이들 일부는 아파트에서 탈출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기르던 수십마리의 고양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일부 죽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휴가를 가면서 5일간 집을 비웠다. 당시 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고양이들은 세탁실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그중 6마리가 죽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가 피부염과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장기간 치우지 않아, 이로 인한 악취로 주민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이 무겁다"며 지적했다. 다만 "돌봐야 할 개체수가 늘었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느라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