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동탄 문구점 바가지…계약 취소·행정 처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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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짜리를 14만 원에?" 동탄 문구점 바가지…계약 취소·행정 처분 받나

2026. 09. 07 11: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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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없는 용품 결제 후 14만 원 폭리 확인

시중가 2만~3만 원대 탁구 라켓과 14만 9,800원이 결제된 영수증 / 보배드림 캡처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주민센터 인근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용품을 판매하며 중학생에게 시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논란이 불거졌다.


중학교 1학년 A 군은 학교 준비물인 탁구 라켓과 공을 사기 위해 해당 매장을 찾았다.


매장 점주는 가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특정 모델(P-70P) 라켓을 직접 골라주었으며, 결제 전 구체적인 가격을 고지하지 않았다. 결제 과정에서도 점주가 신용카드 서명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승인 문자를 통해 14만 8,900원이 결제된 사실을 파악한 보호자는 즉시 시세 확인에 나섰다. 동일 제품이 타 매장 및 온라인에서 2만~3만 원대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한 보호자는 결제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본사 권고 무시 및 구제 기관 합의 불발

매장 점주는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스포츠 용품 교환 및 반품 불가' 문구를 명목으로 환불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문구점 본사 측은 해당 제품의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점주에게 환불을 권고했다.


그러나 가맹점의 자율 가격 결정권을 이유로 강제 조치에는 난색을 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한 중재 시도 역시 업주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가격표시제 위반 등 법적 대응은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민법 제5조에 의거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권을 행사해 결제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제 운용요령' 위반에 해당해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청에 행정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점주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카드 서명을 대행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사법적 절차도 병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 착오 유발 비판…지역 불매 움직임 확산

지역 커뮤니티와 온라인상에서는 경제 관념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업소는 이전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강력한 행정 처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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