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남편이 쓴 각서, 이혼소송시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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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남편이 쓴 각서, 이혼소송시 효력있나요?

2019. 04. 17 10:5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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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남편의 주사로 이혼을 결심합니다. 남편의 교우관계와 직장생활에선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아들의 목을 졸라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술을 끊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지 않고,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각서에 공증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효력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주사와 이로 인한 갈등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 3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사유의 증거로 각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각서를 남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면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각서의 내용만으로 남편이 전 재산을 포기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뿐입니다. 민법 104조에 따르면 이같은 각서가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돼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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