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 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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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2. 05. 26 10:47 작성2022. 05. 26 13: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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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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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대법 확정 판결로 자동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예정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 대법원 확정

승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7년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에 필요한 칩(약 11억 7950만원)을 빌리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10억원이 넘는 돈을 거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대만, 일본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그외에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도 적용 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이다.


애초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 승리가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재판권이 넘어갔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모든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며(제2조 제1항)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여도, 일단 군인 신분이 되면 그때부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다(제2조 제2항).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승리는 항소했다. 지난 1월,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별도의 추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승리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26일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승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 되기 때문이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로 오는 2023년 2월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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