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살해하고 시멘트로 암매장⋅KBS 곡괭이 난동⋯12월 9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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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살해하고 시멘트로 암매장⋅KBS 곡괭이 난동⋯12월 9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09 20: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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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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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9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지적장애인 여성을 원룸에 가두고 때려죽인 뒤, 그 시신을 매장한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총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9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공범인 B씨와 A씨 아내에게도 각각 징역 25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여름, A씨는 당시 가출 생활 중이던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접근해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수법으로 폭행당해 끝내 사망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시신을 야산에 파묻었다. 그 뒤에 시신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그 위에 '시멘트'를 부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B씨와 A씨 아내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곧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주범인 A씨는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A씨 아내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B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형이 늘었다.





KBS 라디오 스튜디오 창문을 곡괭이로 깨부순 C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쿨FM(89.1㎒)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 일로 황정민 아나운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은 사람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 큰 범죄로서,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C씨의 정신이나 심리가 안정적이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당시 "C씨가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한 D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지난 2012년,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며 집을 비우자 D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10개월에 걸쳐 성폭행했다. 딸은 자신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학교에 입학하고 성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D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다가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를 보며 고소를 결심했다고 한다.


D씨는 수사를 받을 때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있었던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도 구체적이다"라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만든 E군. 그가 항소심(2심)에서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E군은 2심 재판을 받는 동안 반성문을 133번 제출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인 10년·단기 5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E군에게 장기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소년법상 법원은 미성년자인 E군에게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E군은 우선 단기형으로 선고받은 5년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우선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중학생이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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