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찍은 듯한 여성들의 신체사진을 발견했습니다…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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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찍은 듯한 여성들의 신체사진을 발견했습니다…이혼 사유 될까요?

2021. 12. 12 11:38 작성2022. 02. 03 12:14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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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공소시효는 7년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 사유는 된다

남편 물건에서 의문의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봤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사를 앞두고 짐 정리를 하던 A씨. 남편 물건에서 의문의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이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봤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외장하드 안에는 낯선 여성의 신체 사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기 때문.


촬영 시기는 무려 10년 전. 남편 B씨와 한창 연애를 하던 시기였다. 해당 불법촬영물엔 A씨는 물론 불특정 여성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깜짝 놀란 A씨는 긴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가능하다면 경찰에 고소도 하려 한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10년 전 저지른 범죄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다.


불법 촬영은 맞지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A씨의 고민을 본 변호사들은 "우선, 형사 고소를 하기엔 늦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카촬죄' 공소시효는 7년까지라서 10년 전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 제4호). 범죄 사실이 명백해도 더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주 변호사는 "남편의 10년 전 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 역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라며 "모든 사진이 7년보다 이전에 촬영된 것들이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일라도, 이런 경우 이혼 사유 인정된다

이처럼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는 가능한 걸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결혼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A씨가 이번 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뒤늦게 밝혀진 남편의 과거 범죄 사실이, 부부 간 신뢰를 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들은 "비록 공소시효마저 지나버린 범죄라도,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 나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면 이혼을 청구할 근거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법적인 행태는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면서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할 때도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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