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연락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세요⋯1건당 '최고 200만원'
원치 않는 연락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세요⋯1건당 '최고 200만원'
미행 등 직접적인 행동은 없지만⋯5년째 원치 않는 연락
물리력 없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
처벌은 못 해도⋯ 변호사가 조언한 '강력한 경고법'

5년째 잊을만하면 연락을 해오는 그 사람. 처벌하고 싶어도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앓고 있다. 이런 경우, 참고만 있어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면 겁부터 난다. 혹시 '그 사람'일까 싶어서다. 그는 5년째 잊을만하면 연락을 해온다. 연락이 올 때마다 계속 차단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메시지를 보내온다.
내용 자체는 평범하다. "잘 지내?", "졸업했어?" 같은 단순 안부 인사다. A씨는 "미행을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니고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도 없지만, 연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건을 검토해본 변호사 5명은 "스토킹 처벌 조항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는 "스토킹은 보통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접근 시도 및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도 "그러한 행위 없이 상대방이 A씨에게 안부 형식의 문자만 보낸 것이라면, 처벌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법률사무소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을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상대방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돈을 물어야 한다. 우리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회 어길 때마다 얼마씩'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다.
김연수 변호사는 "해당 절차의 목적은 사생활 보호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역시 금지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금지 행위를 어길 때마다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승우 변형관 변호사도 "위약금은 상대방이 어길 때마다 10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해온 권희진 변호사도 "정해진 범위는 없지만, 위반 횟수 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김연수 변호사는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반복적인 메시지나 통화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